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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날짜 2025.02.25
  • 조회수 54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특허청 지정 우수산업재산진단기관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상표를 사용하시다가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중한 브랜드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되었다면 취할 수 있는 주요한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표가 만료되었다면 부담 없이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세요.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표권 존속기간
  2.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신청
  3. 재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1.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는 특허권, 디자인권과 달리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존속기간만료일을 10년씩 연장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있다면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싶으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지는 당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모든 공동권리자 중 1인만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하고 싶으시다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 후라도 6개월 경과 이전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의 추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표권을 갱신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이미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활용해보실 수 있는 제도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나 재출원과 우선심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2.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신청


상표권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이지만, 이 기간이 만료 후 6개월 연장기간 동안에도 갱신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갱신 기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추가 등록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 서식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기간인 만료 후 6개월까지도 갱신 신청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이 10년 추가 연장됩니다. 


3. 재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갱신 등록 기한을 놓쳐 상표권이 소멸되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이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출원 시에는 상표 견본과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류와 서비스류, 지정상품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갱신 신청을 놓치셨다면 우선심사를 통해 상표권을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상표권 확보가 시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원 절차를 일반 심사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으로는 상표를 현재 사용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상표 사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우선심사 신청서와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필요 서류 안내는 당소로 문의 주시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소로 문의주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정상품 추가 및 제외부터, 갱신등록 신청과 지속적인 상표권 관리에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해 드립니다.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상표권을 갱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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