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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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허 1건 뿐인데 벤처확인이 될까요?

  • 날짜 2026.08.21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저희는 내세울만한 기술이 없는데, 벤처확인이 될까요?
스타트업 현장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제조설비나 물리적 제품이 없는 서비스·플랫폼 기업일수록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눈에 보이는 설계 도면이나 시제품, 생산 라인이 물리적 결과물로 남지만 플랫폼 및 서비스 기반 기업은 서비스 자체나 운영 노하우가 곧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서류상으로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매출이 몇 배로 뛰어오르고 전국 단위의 계약 실적이 쌓이며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등록 지식재산권은 단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A사 역시 정확히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A사는 OO설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설립 첫 해 1억원이 채 되지 않던 매출은 불과 2년만에 8배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했고, 전국 단위의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한 자체 데이터베이스(DB)도 훌륭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프스 기술사업화팀에 처음 문의를 주셨을 때만 해도, 회사가 보유한 특허는 '0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사는 결국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무사히 획득했습니다.
심사 당시 A사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특허 1건만으로도 벤처 확인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는 핵심이 특허의 단순한 '개수'나 '수량'이 아니라 "그 1건으 어떠한 전략과 경로를 통해 만들었는가"에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해드립니다.

1. 혁신성장유형에만 존재하는 핵심 평가지표 "기술 혁신성"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유형으로는 크게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정량적 요건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초기 및 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스타트업은 별도의 투자금이나 연구개발비 실적 요건이 없는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유형은 우수한 벤처기업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평가기관에서는 다른 두 유형과 달리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라는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훨씬 더 엄격하고 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혁신성 평가지표는 크게 세 묶음, 총 여섯 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핵심 부분이 바로 "기술개발활동 2개 지표"와 "기술개발성과 2개 지표"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구조를 제대로만 설계하면 단 1개의 실행 활동만으로도 이 4개 지표에서 평가 점수를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A사는 특허를 '따로' 만들지 않고 '전략적 과제'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성공 사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이 벤처확인을 준비할 때 흔히 범하는 일반적인 선택은 이렇습니다.
"일단 특허부터 하나 빠르게 내자"
회사의 자비로 출원을 진행하고, 그 출원 건을 지식재산권 항목에 적어 넣는 방식입니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기술혁신성의 여섯 가지 평가 항목 중 단 한 칸만 채우는 대단히 아쉬운 선택입니다.

엘프스 기술사업화팀은 A사에 전혀 다른 차원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먼저 발굴하여 신청 및 선정시킨 후, 그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계획·도출하고 특허 출원까지 일체형으로 연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식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비로 단순 출원을 진행하면 확보되는 결과물은 오직 출원서 한 건입니다.
반면 정부지원과제를 통해 진행하면 선행기술조사 결과 보고서, 경쟁 기술과의 세부 비교 분석 보고서, 회피 설계, 권리화 전략 검토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중간 산출물이 문서로 풍부하게 남습니다.
이 문서들이 곧 "우리가 실제로 기술개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빙이 되고, 동시에 "우리기술이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가"를 제 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가 부족했던 혁신성장유형 기업에게는 최적의 평가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같은 특허 1건이었지만, 평가표상에서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과제 하나를 수행했을 뿐인데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R&D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라는 세 칸이 동시에 채워졌고 특허 명세서가 기술의 차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도 훌륭하게 쓰였습니다.
같은 특허 출원 1건이라도 어디서 나오게 설계하는가가 평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엘프스 기술사업화팀에서는 고객님의 요청에 단순히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 하나가 몇 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A사는 위 방법을 통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프스의 청사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 벤처확인이 가져다준 강력한 무기 : 특허 우선심사제도
벤처확인은 단지 인증서를 받는 목적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관문입니다.
확인을 받는 순간 열리는 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IP 관점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선심사' 자격 취득입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 9조는 우선심사 대상을 열거하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함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출원인의 명의가 일치할 것 -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명의와 특허 출원인이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 관련성이 인정될 것 - 벤처확인을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 사이에 기술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심사가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안내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최종 등록까지 평균 26개월 가량 소요된 반면, 우선심사는 평균 6개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특허 등록 완료 시점이 1년 반 이상 앞당겨진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차이입니다.
투자 유치 및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에서 '출원 중'이라는 불확실한 상태가 아닌 확실한 '등록 특허'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기회가 최소 한두 번은 더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4. BM 특허일수록 우선심사를 붙여야 하는 이유
A사에 제안드린 다음 단계의 핵심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관한 BM 특허(영업방법 발명) 출원과 우선심사의 결합이었습니다.
BM 특허는 성격상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영업 방법이 결합된 형태이다보니 발명의 성립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고,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보정서나 의견서로 대응하는 과정이 한두 차례 반복되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서 일반심사의 긴 대기 시간까지 얹히면, 등록 결정을 받을 무렵에는 시장 상황이 이미 달라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서비스·플랫폼 기업에는 이 시간 차이가 특히 뼈아프게 작용합니다.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경쟁사에 노출되어 있는데, 법적 권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방비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해도 즉각적인 대응 근거가 마땅치 않고, 대형 발주처와의 협상에서도 "출원 중"과 "등록 완료"는 신뢰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5. TIPS로 이어지는 성장의 연결고리
A사의 중장기 자금 조달 계획에는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은 TIPS의 법정 지원 요건이 아닙니다.
TIPS는 운영사의 추천과 선투자를 전제로 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프로그램이며, 벤처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선정이 보장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상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사와 투자 심사역들이 초기 스타트업을 검토할 때 보는 것은 결국 "이 팀이 가진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방어 가능한가"입니다.
이때 ① 정부 과제를 수행해 본 검증된 이력, ② 사업 핵심 로직에 대응하는 등록 특허, ③ 제 3의 평가기관이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벤처확인서가 한 테이블에 놓이면 같은 이야기라도 설득력의 무게가 차원이 다르게 달라집니다.

6. 전략적 순서가 만드는 '성장의 도미노'
A사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특허 1건으로도 벤처확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그 1건이 사업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평가 항목까지 함께 채워주는 입체적 경로에서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 IP 확보 → 벤처확인 → 우선심사 → 민간투자 및 TIPS 연계

​각각을 전략 없이 따로 준비하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순서를 설계하면 하나가 다음 것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과제 수행 결과가 특허가 되고, 그 특허가 벤처확인의 근거가 되며 벤처확인이 우선심사의 자격이 되고, 빠르게 확정된 권리가 투자 검토의 탄탄한 재료가 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순서 없이 하나씩 따로 처리하면 같은 자금과 자원을 쓰고도 각 결과물이 서로 받쳐주기 못합니다.
지금 특허가 몇 건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가장 빠르고 큰 효과를 내게 만드는 '전략적 순서'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번 글의 사례는 실제 컨설팅 사례를 각색한 것이며, 기업명은 가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제도 내용은 신청 시점의 공고와 평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기술사업화팀은 단순히 출원·등록·대행 업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의 현재 위치와 목표 시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기술개발 실적까지 함께 쌓이는 정부과제를 골라 설계한 뒤 그 결과물이 벤처확인·우선심사·투자 유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최적의 성장을 지휘해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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