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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AI 캐릭터는 지식재산권, 상표권·저작권으로 어떻게 보호할까? N

  • 날짜 2026.08.18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 등에 따르면, 중국 쇼트드라마 시장에서 가상 배우 '팡타오즈'의 영상 광고 단가는 60초 이상 기준 25만 8,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500만원입니다.
팔로워 100만명대는 물론 일부 1,000만명대 인플루언서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등장한 지 두 달도 안되었지만 팔로워 41만 2,000명을 모았고, 주연을 맡은 쇼트드라마 '해고당한 소녀'는 재생 횟수 2억 2,000만회, 온라인 언급 8억회를 넘겼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가 하나의 상업적 IP가 되는 시대, AI 배우와 가상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배우나 가상 캐릭터, 아이돌 그룹명은 상표로 등록해두지 않으면 이름 자체를 지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 사람과 달리 인격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작권 등록을 함께 활용하면 침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부터 AI 배우 지식재산권을 상표권·저작권으로 어떻게 조합해 보호할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 AI 배우 열풍, 남 일이 아닌 이유
'해고당한 소녀' 제작비는 약 11만위안(약 2,300만원)으로 실제 배우가 출연하는 쇼트드라마 제작비 150만위안(약 3억 1,000만원)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차이롄서가 데이터업체 데이터아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낮은 제작비 덕에 중국 인공지능 쇼트드라마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220억위안(약 4조 6,420억원)을 넘겼고, 연간으로는 400억위안(약 8조 4,400억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중국인터넷시청각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신작 쇼트드라마 약 12만 8,000편 가운데 약 12만 2,000편, 95%가 넘는 작품이 AI 쇼트드라마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이미 번지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 활동해온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 버추얼 걸그룹 '이터니티'처럼 국내에서도 AI 배우, 가상 인플루언서, 버추얼 아이돌이 실제 광고와 콘텐츠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름과 캐릭터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현실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2. AI 배우·캐릭터, 왜 상표 등록이 필수일까
실제 사람의 성명이나 널리 알려진 예명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이나 저명한 예명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연예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예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AI 배우나 가상 캐릭터의 이름은 많이 다릅니다.
AI 캐릭터 자체는 자연인, 즉 사람이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이나 예명에 관한 이런 보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캐릭터의 이름을 사업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돌 그룹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룹을 이루는 멤버들은 실제 사람이지만, '그룹명'은 특정 개인 한 명의 성명이나 예명이 아니라 여러 멤버가 함께 쓰는 브랜드에 가깝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성명·예명 보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기획사가 상표권자로 상표를 등록해 관리하는 데, 이 때문에 소속사와 멤버가 결별하면 '그룹명을 누가 계속 쓸 수 있는가?'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이돌 그룹명 역시 상표권을 명확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AI 캐릭터든 아이돌 그룹명이든 상표 등록 없이는 제3자나 계약관계가 끝난 상대방이 먼저 출원했을 때 정작 활동 주체가 그 이름을 자유롭게 쓸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3. 실제로 있었던 상표권 분쟁 사례
이런 문제, 실제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그룹명 브랜드 귀속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아이돌 그룹 H.O.T. 는 전 소속사 관계자와 그룹명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습니다.
2018년 재결합 콘서트 당시에는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연에서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표권자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비스트 역시 전 소속사가 '비스트' 상표권을 갖고 있어 한동안 그룹명을 하이라이트로 바꿔 활동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2024년 4월 전 소속사와 상표권 사용 합의를 이루면서 8년 만에 다시 '비스트'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캐릭터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EBS 캐릭터 펭수가 대표적인데요, EBS가 펭수 이미지와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사이, 제3자가 먼저 '펭수', '자이언트 펭' 등의 명칭으로 상표를 선점 출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펭수 자체는 애초에 자연인이 아니므로 인격권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고, 오직 상표 등록 여부만이 관건이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판단해 제3자의 출원을 거절했고, 상표권은 EBS에 돌아갔습니다.
저명성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지켜냈지만, 자칫 등록이 늦었다면 상당한 분쟁 비용과 시간을 치를 뻔한 사례입니다.
 


4. AI 캐릭터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상표권 확보 : 그래서 AI 배우, 가상 캐릭터, 아이돌은 기획하는 단계부터 상표권 확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활동 분야에 따라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로 활동한다면 41류 '연예인서비스업'을 기본으로 확보합니다. 배우 강태오님은 사실 본명이 아니라 예명인데요. 사람의 예명인 경우 상표법 효력제한사유 때문에 상표권 없이 예명을 배우 활동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강태오 님은 그래도 분쟁예방 차원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셨습니다. 강태오님의 상표권을 보면 상품류는 41류, 지정상품은 연예인서비스업 등 총 19개의 지정상품을 등록받으셨습니다. 가수라면 41류 '연예인서비스업', '가수공연업'에 더해 09류 음반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굿즈, 의류, 문구, 완구 등 실제로 사업을 확장할 상품군별로 개별 상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사업 확장 국면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수 중에서 가장 많은 상표권을 확보한 가수는 아마 BTS입니다. BTS는 명칭 자체로만 국내 상표권 161건을 보유하고 있고, 캐릭터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수의 상표를 1류부터 45류까지 전 상품류에 걸쳐 출원·등록해두었습니다. 펭수 역시 03류(화장품), 09류(전자기기), 14류(액세서리), 35류(판매업) 등 여러 상품류에 걸쳐 상표를 확보해뒀습니다. AI 캐릭터 역시 콘텐츠 IP에서 굿즈, 광고 모델, 협업 상품까지 사업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다류 출원 전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 상표와 함께 챙겨야 할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받아야만 비로소 상표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생기는 등록주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저작권 등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 시점과 창작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 등록을 함께 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현지 저작권 제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거쳐야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저작물은 이러한 사전 등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 청구 등 소송상 이점을 확보하려면 적시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데 캐릭터는 미술 저작물로 등록하면 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 상표나 저작권으로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배우나 캐릭터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3자가 이를 그대로 베껴 영엽에 이용한다면, 상표권·저작권 침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도 이 조항을 근거로 다퉈볼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호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 쓰는 보충적 조항이므로, 상표권·저작권 확보가 여전히 우선입니다.

5. 변리사가 보는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보면 AI 배우, 캐릭터, 아이돌 IP 관련 상담은 문제가 생긴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쪽이 유리합니다.

이름과 콘셉트가 확정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표 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점에는 활동 분야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류까지 폭넓게 검토해두는 편이 나중에 추가 출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원에 앞서 선행 상표조사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는 계속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 설정등록을 받았다면 2036년 8월 10일까지가 존속기간입니다.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실무에서 중요하게 챙기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AI 배우의 경우 개발사, 기획사, 플랫폼 등 여러 주체가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상표권·저작권의 귀속 주체와 수익 배분, 2차 활용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나중에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AI 배우도 초상권이나 인격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인격권은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AI 배우나 가상 캐릭터 자체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표권, 저작권, 계약을 통한 권리관계 정리로 보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발생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로고처럼 브랜드 요소는 상표로, 캐릭터의 구체적 표현물은 저작권으로 이중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상표 출원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름과 활동 콘셉트가 정해지는 기획 단계에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이므로 늦어질수록 제3자 선점 위험이 커지고, 이미 활동을 시작한 뒤에는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  - 해외 진출 시에도 국내와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 하나요? : 네, 상표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므로 진출을 계획하는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AI 배우와 가상 캐릭터는 애초에 인간이 아니어서, 아이돌 그룹명은 여러 멤버가 함께 쓰는 브랜드라서, 각기 다른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상표권으로 이름과 활동 분야를 지키고, 저작권 등록으로 구체적인 창작물으 보완하며 필요하면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보충적으로 검토하는 다층적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AI 배우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입니다.
사업이 커지고 나서 대응하기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등록 전략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분쟁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AI 배우, 캐릭터 등 콘텐츠 IP에 대해 상표 출원부터 저작권 등록, 등록 이후의 분쟁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AI 배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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