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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비희석 자금, 무엇을 받느냐 vs 언제 받느냐

  • 날짜 2026.07.16
  • 조회수 5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자금 이야기를 하면 백이면 백 대화는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투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분입니다.
받는 만큼 창업자 지분은 줄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나중에 손에 쥘 몫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장 초기에는 지분을 내주지 않고 끌어오는 자금, 이른바 비희석(non-dilutive) 자금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는 어떤 자금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쓰는지가 성장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그 타이밍을 단계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1. 비희석 자금의 중요성
비희석 자금은 지분을 대가로 내주지 않는 돈입니다.
정부 R&D 지원금, 사업화 자금, 세액감면, 정책자금과 보증, 인증을 발판으로 한 공공구매 계약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업일수록 이 돈이 절실합니다.
회사 가치가 낮게 매겨지는 시기라 같은 금액을 투자로 받으면 그 만큼 지분을 더 많이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희석 자금으로 버티며 가치를 키운 다음 투자를 받으면 같은 돈에 더 적은 지분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시간을 벌어 준다는 점도 큽니다.
매출까지 오래걸리는 바이오나 의료기기, 딥테크에서는 그 기간을 넘기는 것 자체가 생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 R&D에 선정되거나 정부인증을 받으면 그 자체가 제3자의 검증이 되어 이후 투자 심사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받쳐 주는 근거로 쓰입니다.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같은 정부지원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지원금과 세액감면, 공공구매 매출은 갚을 필요가 없고 정책자금과 보증은 지분은 지키되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TIPS처럼 민간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부 R&D 자금을 담고 있어도 그 투자만큼 지분이 희석되니 순수 비희석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조합해야 합니다.
 


2. 같은 제도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원제도에는 대부분 자격 요건과 함께 시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상용화 전 2년 이내, 판매 시작 후 3년 이내, 이 시점을 넘기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무엇을 받을지 고민하기 전에, 언제 어떤 순서로 받을지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아래에는 성장 단계에 따른 비희석 자금 조달 로드맵의 대표적인 예시를 모아봤습니다.


3. 단계별로 언제 무엇을 쓸까
1단계) 창업 초기 (창업 후 3년 이내) :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혜택부터 챙기는게 우선입니다.
  - 벤처기업 확인 : 창업 3년 안에 받으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확인심사에서 일부 평가항목도 면제됩니다. 3년이 지나면 이 혜택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R&D 세액공제와 인력 지원을 받는 토대가 됩니다.
  - 창업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초기 사업화 자금입니다.


2단계) 상용화 직전 (제품 출시 전)
  - 정부 R&D 과제 : 지분을 내주지 않고 받는 가장 대표적인 비희석 자금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같은 초기 기업 대상 과제부터 부처별 사업까지 층이 다양합니다. 기업부담금을 매칭해야 하고 성공하면 기술료도 따르지만, 지분은 한 주도 내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과제를 노리기보다 작은 과제로 실적을 쌓아 규모를 키우는 편이 낫고, 앞 단계의 기업부설연구소나 벤처기업확인이 선정에서 가점으로 돌아옵니다.
  - 신기술(NET) 인증 : 아직 팔지 않은, 2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는 완성 단계의기술이 대상입니다. 국가 R&D 가점, 사업화 자금, 공공구매 대상 품목편입 같은 혜택이 붙습니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은 대상이 아니어서, 출시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 :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금융으로, 담보가 부족한 초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과제에서 나온 결과물은 반드시 특허로 확보하고, 권리 귀속(직무발명, 산학협력단과의 관계)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권리 관계가 어긋나면 다음 단계의 인증과 조달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3단계) 상용화 이후 (제품 출시 후)
  - 신제품(NET) 인증 : 판 지 3년이 안 된 신개발 제품이 대상입니다.
  - 성능인증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인증으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생깁니다. 앞서 받은 NET나 NEP, 특허가 이때 신청 근거가 됩니다.
  - 공공구매 : 공공기관은 구매 총액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야하고, 그 중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기업제품은 따로 8% 이상이 의무 대상입니다. 인증이 곧 매출, 그것도 갚을 필요 없는 매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특허와 NET에서 출발해 NEP 성능인증을 거쳐 공공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앞 단계의 시점을 제대로 밟아야 이 판로가 열립니다.

4단계) 성장·확장
  - 정책자금과 보증 한도를 키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마련합니다.
  - 이노비즈(기술혁신형)·메인비즈 인증으로 금융과 조달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지분을 지키며 왔다면, 이후 큰 규모의 투자 유치나 기술특례상장지원처럼 지분을 내주는 국면에서 유리한 자리에 섭니다.
상장이나 대형 투자 자체는 지분을 내주는 일이지만 그 동안 쌓은 특허와 NET, NEP, 정부 R&D 실적이 기업가치와 기술성을 뒷받침해 같은 자금을 더 적은 지분으로 받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단계 시점 대표제도 ·지원 자금 성격
창업 초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창업패키지 세액감면·사업화 자금
기술개발 상용화 전 (2년 내 상용화 가능) 청부 R&D, 신기술(NET), 기술보증 지원금 보증
상용화 판매 개시 후 3년 이내 신제품(NEP), 성능인증, 공공구매 공공구매 매출
성장 매출·확장기 정책자금, 보증, 이노비즈·메인비즈 정책금융



3. 신청절차와 선정 가능성 -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이 제도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하나같이 특허와 시험성적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을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요건도, 절차도, 구비서류도, 심사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같은 시험성적서라도 어떤 제도는 KOLAS 공인기관에서 최근 발급한 원본만 인정하고, 특허도 권리자 명의와 유효기간까지 따집니다. 한 제도에 냈던 서류를 그대로 다른 제도에 제출했다가 요건이 안 맞아 탈락하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난이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자격과 서류만 갖추면 되는 신고·등록에 가까워 비교적 가볍게 통과합니다.
반면 신기술(NET)이나 신제품(NEP) 인증은 국내 최초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따지고 서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모두 거치는 이른바 끝판왕입니다.
이 무거운 인증을 가벼운 것과 같은 준비로 접근하면 탈락하고, 반대로 가벼운 인증에 힘을 다 쏟으면 시간을 버팁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하루는 눈 앞의 불을 끄는 일로 채워집니다.
다음 달 인건비, 당장 잡아야 할 고객, 사람 뽑는 일, 제품에서 터진 문제.. 그 틈에 제도마다 다른 시간표와 서류 요건까지 챙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시점 하나 때문에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살아남는데 집중하느라 벌어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작지 않을 뿐입니다. 눈 앞의 불은 대표만 끌 수 있습니다.

제품도 고객도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제도의 시점과 순서를 관리하는 일은 옆에서 함께 봐 줄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기술사업화팀이 그 역할을 합니다.
IP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인증과 정부 R&D 연계까지, 흩어진 제도를 하나의 순서로 엮어 대표님 곁에서 관리해 드립니다.

대표님은 회사를 키우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지키며 시간을 버는 순서는 저희가 함께 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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