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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업자 손 들어준 대법원... 루이비통 상표권 소송 뒤집혔다

  • 날짜 2026.03.03
  • 조회수 6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최근 루이비통과 한 수선업자 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1·2심에서는 모두 상표권 침해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판결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며 명품 리폼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수선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선업자가 루이비통 이겼다… 대법 "리폼,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침해 아냐"
 - 출처 : 수선업자가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리폼,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 아냐” 
   경향신문(http://www.khan.co.kr/article/202602261454001)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서비스(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드는 작업)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이를 대가로 제품 한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제기했다.

소송에선 '이씨의 리폼 서비스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고개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게 맞다"고 봤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 상표들이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걸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을 소유한 사람이 리폼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목적으로 주문을 접수한 걸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선업자에게도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로 기록됐다.
 


이번 루이비통 사건은 단순한 명품 분쟁을 넘어, "소유권과 상표권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용 목적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시장 유통과 상업적 목적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리폼 업계는 물론, 중고 거래 시장과 명품 소비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와 브랜드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첫 판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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