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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 보호입니다.
하지만 특허나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해외에서 권리로 선점당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서 2025년 10월 15일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바로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이고,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란?
- 출원인에게 1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1개월, 상표의 경우 30일 이내에 출원인이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수출을 위한 인·허가, 투자유치, 해외입점, 수출계약, 국내·외 분쟁대응,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는 특허권(상표권)확보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초고속심사를 통한 조기 권리확보로, 해외진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 시기 및 대상
- 2025년 10월 15일부터 특허로 홈페이지, 방문, 우편을 통해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은 ①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이거나 ②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표는 ①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 ②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 ③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우선심사 vs 초고속심사 처리 기간 비교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초고속심사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1개월 내 중간서류를 처리합니다.
- 상표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45일 이내 중간서류를 처리합니다.
권리 | 심사구분 | 1차심사 | 최종결과 | 합계 |
특허·실용신안 | 우선심사 | 2개월의말일 | 4개월의말일 | 6개월+α |
특허·실용신안 | 초고속심사 | 1개월 | 1개월 | 2개월 |
상표 | 우선심사 | 45일 | 30일 | 75일 |
상표 | 초고속심사 | 30일 | 30일 | 60일 |
4. 초고속심사 신청 비용
- 초고속심사 신청 비용은 하기와 같으며, 기존 우선심사와 신청 비용이 동일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200,000원 | 100,000원 | 16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
수추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기초출원 관련 출원 |
2,000건 (단, 대표출원인당 3건 제한) | 2,000건 |
구분 | 특허·실용신안 | 상표 |
신청방법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우선심사신청설명서(초고속우선심사))을 작성한 후 온라인,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때, 우선심사설명서(초고속우선심사) 작성 시, 초고속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처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상표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을 작성한 후 온라인,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때,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 관련 고시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