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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제목도 상표 등록이 되나요? 등록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 날짜 2025.07.08
  • 조회수 91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얼마 전 중증외상센터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원조가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최근 웹툰과 웹소설은 더 이상 틈새 콘텐츠가 아닌, K-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영상화, 게임화, 굿즈 제작 등 2차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자 및 기업들은 웹툰·웹소설의 제목이나 캐릭터명 등 주요 요소를 상표로 등록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콘텐츠 보호를 넘어 상표권은 브랜드화, 수입 모델 확장, 권리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1. 웹툰·웹소설 시장 동향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약 2.3조 원, 웹소설 시장은 약 1.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 미국, 동남아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이 현지화를 강화하면서 K-웹툰과 K-웹소설은 '한류' 콘텐츠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단순한 디지털 텍스트나 이미지로 머물지 않고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등으로 확장되며 하나의 거대한 IP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목, 캐릭터명, 로고 등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며, 이는 곧 상표 등록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2. 웹툰·웹소설 상표 등록 시장 동향
웹툰·웹소설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당 작품의 제목을 둘러싼 상표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작자나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상표 등록을 등한시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선점적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 웹툰 제목을 무단으로 굿즈에 활용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출판물이나 게임을 출시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주요 콘텐츠의 상표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작품명뿐 아니라 캐릭터명, 슬로건, 로고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 출원은 단순한 방어 목적뿐 아니라, 향후 라이선스 사업, 협업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위한 기반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콘텐츠 전략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웹툰·웹소설 상표 등록 절차
웹툰이나 웹소설의 제목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선행상표조사 :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사 상표가 존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상표의 지정상품(예 : 웹툰 콘텐츠, 굿즈, 출판물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합니다. 
  3) 심사 및 의견 제출 : 특허청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요구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4)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4. 웹툰·웹소설 상표 등록 시 주의 사항
상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IP 전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식별력 있는 이름 사용 : 등록이 가능한 상표는 타인과 구별 가능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나 단순한 장르명(예 : "판타지월드", "로맨스스토리")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의적이고 고유한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 등록 및 브랜드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지정상품의 전략적 선택 : 웹툰·웹소설은 영상화, 굿즈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기 때문에, 출원 시 가능한 상품/서비스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만화책, 출판물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방송용 영상물, 피규어, 의류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사용 증빙 준비 : 상표 등록 이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증거(서비스 화면, 굿즈 제작, 마케팅 자료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의 : 등록 전에도, 이미 누군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권리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웹툰·웹소설 시장은 기술과 플랫폼,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따라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콘텐츠 제목, 캐릭터 명, 로고 등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됩니다.

이 브랜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비즈니스 확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창작 초기부터 권리 보호를 고려해야, 추후 2차 저작물 제작, 해외 진출, 협업 마케팅 등에 있어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인 수익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웹툰·웹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IP에 대한 상표 등록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맞춤형 전략을 통해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웹툰·웹소설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IP에 대한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소로 편하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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