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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해외 패션 브랜드 라이센스 취득,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세요

  • 날짜 2025.02.10
  • 조회수 200

해외 패션 브랜드 라이센스 취득,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세요



고객님의 성공을 지원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Lee, 내셔널 지오그래픽, NBA, MLB,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지프, 예일 브랜드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의류업체가 해외의 유수 브랜드와 사업권 계약을 맺고 해당 상표를 사용한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입니다. 


스트리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의류와 관련 없는 브랜드 라이센싱이 유니크하고 재미있음이 젊은 세대에 어필된 것인데요, 예일대학교의 상표가 의류에 활용되는가 하면, 다큐멘터리, 카메라 브랜드가 의류 상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당소에서는 김나래 파트너변리사가 해외 상표와 특허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해외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브랜드와 현지 대리인에게 컨택하고 계약과 계약서 작성에 있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엘프스에서는 어떻게 상표 라이센스, 사용의 권리범위를 가져가야 여러분의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지 맞춤형 IP 컨설팅을 통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외 패션 브랜드 라이센스란? 
  2.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진행 절차
  3. 해외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내용


1. 해외 패션 브랜드 라이센스란? 


상표 라이센스는 '사용권', Right to use라고 합니다. 


사용권, 라이센스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용권은 크게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용사용권 (Exclusive license)는 사용권자만 전용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표는 전용사용권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국 브랜드의 한국에서 전용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 외에 미국 브랜드 본사도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큐멘터리 브랜드를 의류로 사용하게 되면, 의류사업에 한해 독점적인 전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통상사용권 (Non-exclusive license)는 사용권자가 전용으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사용권자 외에도 상표권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통상 사용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방향에 따라 상담 시에 안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류에 대해 한국에서의 전용사용권을 획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 판권을 보유한 레이어는 프랑스 본사와 아시아 라이센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 본사도 아시아에서 레이어의 허락 없이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전용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진행 절차


소유자 확인: 해외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소유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소에서 진행할 경우 컨택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조건 협의: 상대측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로열티 지급방식, 계약기간, 사용지역을 협의해야 하는데, 상표법과 해당국가의 상표법 모두 지식을 갖춘 전문 변리사와 이 과정을 함께하시는 것이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후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업 지정상품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3. 해외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내용


해외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내용에는 목적, 취급제품, 게약지역, 로열티, 표시, 중지, 준수사항, 사용매뉴얼, 판매계획, 광고, 비밀준수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사업 방향성, 상표 활용 계획에 따라 계약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허가를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부분입니다. 사용료 결제방법과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시금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라이센싱 제품 매출에 연동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해외 상표를 패션 브랜드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단 패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해외의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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