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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운동기구와 운동복 상표, 특허와 디자인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

  • 날짜 2025.01.15
  • 조회수 46

운동기구와 운동복 상표, 특허와 디자인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요즘 운동을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헬스, 요가, 필라테스, 골프. 테니스 등 관련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소에도 운동기기와 관련하여 특허나 디자인 출원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운동기구 상표, 특허와 디자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운동기구, 운동기기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구체적인 절차와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운동기구 상표란? 
  2. 운동기구 특허란? 
  3. 운동기구 디자인이란? 




1. 운동기구 상표란? 

운동기구, 운동기기, 운동복 상표와 특허, 디자인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상표는 먼저 자신과 타인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브랜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기구, 운동기기를 판매하실 때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브랜드와 같은 개념으로, 상표로 등록하게 된다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어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라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제로 운동기구 브랜드 디랙스의 상표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지정상품을 선정하는데,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보호받는 개념입니다. 디랙스는 28류로 출원했습니다. 



28류: 런닝머신, 신체단련기구, 에어로빅용 스텝머신, 역기, 운동기구, 운동용 벤치, 운동용 역기기계, 

운동복 상표 출원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25류: 겉옷, 모자, 등산용 장갑, 방수용 재킷 및 팬츠, 속옷, 스포츠의류, 신발, 아노락, 양말, 유니폼, 의류, 전자제품 터치기술을 가진 의복용 장갑, 

상표로 출원할 때에는 [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하고,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은 후,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운동복, 운동기기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10년 동안 권리가 존속되며, 이후 갱신을 통해 권리 지속이 가능합니다. 




2. 운동기구 특허란? 

특허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신규성, 해당 분야에 있는 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진보성, 산업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산업 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면 됩니다.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 선행기술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운동기구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20년 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운동기구 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운동기구, 운동기기 역시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동기구를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신규성, 창작성, 공업 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디자인 등록 절차는 [ 선행디자인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을 거치게 되고, 의류 등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디자인 일부심사의 경우 등록 전에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인 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운동기구 디자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20년 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운동기구와 운동복 상표, 특허와 디자인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기구, 운동복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표와 특허, 디자인 등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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