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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으로 상표 라이센스 사용 확보하는 방법!

  • 날짜 2024.12.09
  • 조회수 40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으로 상표 라이센스 사용 확보하는 방법!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무신사에서 유명한 해외 브랜드 중 여러 곳은 바로 라이센스 브랜드인데요,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MLB, 예일 등등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와 사업권,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패션의 DNA와 히스토리,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빌리고 한국 패션의 기획력과 퀄리티를 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라이센스 브랜드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일본으로도 진출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를 통해 마케팅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 역시 있습니다. 


기존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활용하여 실시권을 설정함으로써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국내와 해외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표 라이센스란?
  2. 상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3. 상표 라이센스 확보하는 방법



1. 상표 라이센스란?


사업을 하시면서 상표 라이센스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령 캐릭터가 부착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면 상표 라이센스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해외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상표 라이센스, 상표사용권이란 상표사용권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정상품이란 권리의 보호 범위를 뜻합니다. 


가령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경우, 해외에서는 방송의 이름이지만, 국내에서는 패션브랜드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죠? 각각의 지정상품이 다른 것입니다. 


2. 상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상표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제3자와 계약에 의해 기간, 지역, 내용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상표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용사용권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후에는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해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반면 독점력이 배제된 권리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와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중복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상표 라이센스 확보하는 방법


해외 브랜드를 국내 점포로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라이센싱 계약으로 해당 브랜드의 상표와 업무 내용 등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먼저 해당 브랜드가 국내에 상표 출원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사진에 상표와 해외상표가 보이시나요? 


먼저 상표에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여 국내로 상표출원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는 라이센스 범위(상품류),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기간과 갱신조건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표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는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해외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는 해외대리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컨택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권리 확보를 촘촘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소에서는 IP 컨설팅 역시 진행하고 있어, 사업방향에 맞게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하여 구상하는 사업 방향에 맞춰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 라이센스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해외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권리자의 행위는 계약 범위 안에서 유효하며, 영문 계약서를 해외대리인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 상표 출원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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