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을 위주로 한 화장품 생산 및 판매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OEM방식에 의한 개인사업자분들의 화장품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는 브랜드의 경우 그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를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장을 두고 주변에서는 상표권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악용하여 라이센스 계약, 상표권 양도 등을 통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업주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품상표등록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과정에 있어서 절차와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소에서는 변리사 3인이 상담부터 실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가능성에 대한 1차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화장품상표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조금 더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중요한 과정은 바로 선행조사와 심사부분에 있습니다.
선행조사는 출원하려는 상표보다 먼저 출원/등록/거절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식별력을 갖췄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실 때에는 분류나 지정상품, 유사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 조회하셔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검색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선행조사 없이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심사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을 대기한 뒤에야 심사착수가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심사가 착수되어 거절이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절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의견서와 보정서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절이유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상표등록을 위해서 선행조사를 필수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 가장 유용한 정보가 바로 유사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상품분류 제3류에 해당하며 제35류와 제41류, 제42류, 제44류에 걸쳐 유사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유사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03류: G1201+S120907+S128302
35류: S2012
41류: S120907 미용기술지도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피부관리학원경영업
42류: S128301
44류: S128302
=> G1201+S2012+S120907+S128301+S128302+G120401+G1302(치약, 비누, 샴푸)
따라서 해당 유사군들을 모두 넣어 검색해보신다면 동일상표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게 끝내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동일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상표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만 하므로 되도록이면 변리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상표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변리사에게 의뢰하셨을 시를 기준으로 약 60~7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허청관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변리사가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지 확인해보신 뒤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연락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업무 경험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상표등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과정은 선행조사부터 동일유사상표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1차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가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