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상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형의 자산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상표출원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사용 시에는 지식재산권 표시 위반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야만 하셔야 하고, 권리를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표출원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소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리사 3인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아 지재권확보라는 결과를 희망하신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8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동안 가장 긴 절차가 바로 심사대기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행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며 이후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방식심사라는 출원서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식심사는 1개월 내외로 이뤄지며 방식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관배정과 함께 심사순번이 결정됩니다.
심사순번은 심사관의 심사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1개월마다 심사순번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순번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일반적으로 심사는 출원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만 여기에 우선심사신청이 있게 되는 경우 먼저 심사에 착수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심사는 18개월로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출원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보니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도 게실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는 출원한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일정한 요건을 따라야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 중에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팜플렛, 사진, 홈페이지, 광고 등)와 함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신청이 완료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이상 1~2개월 내외로 우선심사결정이 되며, 빠르면 4개월 늦어도 8개월 안에는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 시에는 1개류당 16만원의 특허청관납료와 추가적인 대리인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 꼭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은 바로 상표명칭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선행조사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선행조사에서는 식별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대표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을 보통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등으로만 표시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로만 된 상표
간단하고 흔이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받아보신 뒤에 진행하셔야만 하며,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는 경우 등록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출원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등록확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라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베테랑 변리사 3인이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