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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 등록할 때는 얼마일까요?

  • 날짜 2024.06.11
  • 조회수 7

특허출원료, 등록할 때는 얼마일까요?
 

특허출원료



회사의 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이 필수입니다.

특허는 기술공개를 대가로 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 이라는 기간동안 독점권을 갖을 수 있으므로 누군가 이를 따라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허 1개쯤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를 신청하여 등록할 때까지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1. 특허출원료


특허를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특허출원료부터 특허등록료까지 과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과 함께 진행했을 시 수임료가 있으며,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을 위한 중간사건 비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원할 때에는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해 약 150~200만 원 / 등록할 때에는 150~200만 원이 발생하며, 중간사건은 사안에 따라 30~5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특허 1건을 기준으로 300~400만원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은데요.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변리사님, 다른 곳들은 저렴하던데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 이유는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일반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인 경우가 많으며, 비밀유지조항이 없는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추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원절차


대행업체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특허 절차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은 신청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신청하기 전 보다 중요한 일은 선행기술조사명세서 작성에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앞선 기술내용을 조사하고 등록된 사례와 거절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가능성을 예측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능성이 높다면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명세서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일이므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관이 발명기술에 대해서 명세서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3. 중간 사건


다른 권리와 다르게 특허는 1회 이상은 중간사건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화된 발명기술에 독점권을 줘야 하는 일인만큼 심사관들도 엄청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셨다면 그리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지만 셀프로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처음 보는 서류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사건 발생 시 특허사무소에 대리신청하여 사건을 위임하실 순 있지만,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간 사건은 최초의 작성된 명세서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하는데 셀프로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명세서에 안전장치 없이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변리사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허출원료, 특허등록료에 대한 내용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셀프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특허사무소가 많아 선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당소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부터 등록가능성 검토까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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