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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비용과 우선심사신청 방법

  • 날짜 2024.05.29
  • 조회수 8

상표출원비용과 우선심사신청 방법

상표출원비용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점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표권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만 하는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 내용증명이라는 서류를 받아 황급히 브랜드를 변경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등록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1. 상표출원비용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그렇다면 상표출원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대리인과 함께 진행할 때 수수료로 나눠지며, 출원·중간사건·등록결정 단계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1개 상표, 1개 분류, 10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출원 시 52,000원 / 등록 시 210,120원의 특허청 관납료가 발생하며 대리인 비용은 각각 15~20만원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60~70만원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은데요.


해당 비용을 너무 초과하거나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라면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사건을 수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 우선심사가 뭐죠?


일반적으로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을 겪는데 심사까지 기다리는 일을 일반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심사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선심사를 진행한다면 빠르면 4개월 늦어도 8개월 안에는 해당 절차를 종료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이를 증빙하는 자료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는데요.


특허청 관납료는 1개 분류당 16만 원이 발생하고 대리인 비용 역시 15~1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우선심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우선심사는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 일정 요건의 신청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대표적인 신청 요건은 상표를 사용중에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팜플렛, 홈페이지 사진 등)와 함께 실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용 예정인 경우에는 상표를 부착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출원비용이 얼마인지와 함께 빠르게 심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우선심사 신청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빠르게 등록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선행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는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사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상표는 100% 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보고 결정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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