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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을 원하신다면?

  • 날짜 2024.05.23
  • 조회수 12

화장품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을 원하신다면?


화장품특허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에 주목해주셔야만 하는데요.

화장품 브랜드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에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1. 화장품 특허


화장품 특허라고 한다면 조성물과 관련된 것으로 화학특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화학을 전공한 변리사에게 맡기셔야만 확실하게 등록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등록받으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등록요건 확인부터 시작하여 명세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추출물과의 결합 그리고 함량에 따라 달라지며 피부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내야 하므로 다른 전공의 변리사보다는 화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셔야 하며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전문가와 꼭 함께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 화장품 용기 디자인


디자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용기 모양의 형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병모양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 함은 제품의 외형,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디자인의 경우에는 도면이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도면 작성을 하실 때에는 주의점이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면안에 부수적인 장식이나 회화적인 펜 터치, 보조선 등이 포함되면 안되고, 상상으로 남겨진 부분이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디자인 도면에서는 선의 종류와 용도도 중요하므로 실선, 빗금선, 파단선, 파선, 1점쇄선, 2점쇄선 등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3. 화장품 상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지로 문자, 로고, 캐릭터 또는 이들간의 결합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명칭이라 부르는 상호도 화장품 상표로 등록받으실 수 있으며 제품의 명칭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갈색병이라고 많이 부르는 에스티로더의 상표를 살펴보면 무수히 많지만 '자사의 이름' 그리고 갈색병의 원래 명칭인 'ADVANCED NIGHT REPAIR', 갈색병의 입체를 등록받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체상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입체상표는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하며 상품 자체 또는 상품 일부의 입체적 형상이나 상품의 포장, 용기의 입체적 형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입체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상표 견본이 입체적 형상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을 5장 이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표의 본질적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중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등록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출원수가 많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선 변리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화장품과 관련해서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권리들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변리사에게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신다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남겨 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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