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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특허신청, 절차와 비용 안내

  • 날짜 2024.05.16
  • 조회수 13

변리사 특허신청, 절차와 비용 안내

변리사 특허신청


특허를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리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이는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정을 모른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특허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변리사에게 맡기더라도 내 특허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 놓으셔야만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신청 절차와 함께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비용에 대한 내용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특허신청 절차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일은 특허고객번호 신청입니다.

특허고객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허청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을 따로 고객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어 이를 먼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서울/대전 특허청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허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번호 발급과 함께 등록받으려는 특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앞선 특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등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예측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에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연산자를 활용하시는 것이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명세서라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한 서류를 작성해 놓으셔야만 하는데요.

명세서 안에는 발명의 명칭, 내용, 보호받으려는 범위, 도면 등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심사관 심사에서 거절 이유로 지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온 용어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명세서 작성이 끝나면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꼭 심사청구도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2. 심사


출원 절차를 끝내면 심사청구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년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후 심사가 끝나면 등록결정서와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등록결정서는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등록료를 납부하라는 것이며,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 이유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라는 내용의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용어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문 변리사에게 맡겨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건을 수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이유라 할 수 있죠.


전문가와 함께 하였을 때 나오는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를 좀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절 이유에 따라 방향성에 맞게 대응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변리사 특허신청 비용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원과 등록 시 각각 10~30만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와 함께 특허신청을 하게 된다면 출원 시 150~200만 원 / 등록 시 150~200만 원이 발생하며 중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우선심사 신청 시에도 비용이 발생하며 50~100만 원 정도가 추가되오니 참고하셔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의 역량이 중요


이상으로 변리사 특허신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허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해당 비용은 평균적인 것으로 이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서 꼭 변리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곳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4인의 변리사가 직접 실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 이상열 변리사는 대법원 승소 판결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권리를 책임지고 수임하고 있습니다.

실무 하는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아 특허신청을 희망하신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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