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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허 빨리 받는 법, 우선심사 조건 총정리

  • 날짜 2026.10.20
  •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투자 미팅이 다음 달인데, 특허 등록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낸다는데, 특허는 언제 나오나요?"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첫 심사결과를 약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평균 1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요건에 맞는 증빙만 갖추면 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약 1개월 만에 처리되는 초고속심사도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지식재산처 발표 및 실무 자료 기준]

1. 특허 심사,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특허는 출원만 한다고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관에게 배정됩니다.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일반심사의 평균 대기기간은 약 14.7개월이고, 2026년에는 이를 14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청구를 늦게 하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다 쓰고 나서야 대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서두르는 기업이라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우선심사까지 더하면 기간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록특허 행정정보]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특허는 2022년 8월 29일에 출원하고 약 2년 10개월 뒤인 2025년 7월 3일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의견제출통지서, 5월 의견서·보정서 제출을 거쳐 2026년 7월 4일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 약 3년 10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사업 일정이 급한 기업이라면 기다리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2. 특허 우선심사란?
특허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결정을 받으면 대기 순번을 건너뛰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약 2개월 안에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통한 등록특허 행정정보]


엘프스에서 진행한 이 건은 2026년 7월 29일 출원하고, 5일 뒤인 8월 3일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의견제출통지 없이 9월 30일에 바로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 58일, 출원부터는 63일이 걸린 셈입니다.
앞의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참고로 행정정보에 보이는 '선행기술조사의뢰서'는 출원인이 낸 서류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맡긴 내부 절차입니다.


3. 우선심사 신청 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유형 : 벤처기업, 이노비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중소기업 / 확인서·인증서
  - 출원인 실시·실시준비 : 출원발명을 사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 / 사업자등록증, 시제품 사진 등
  - 첨단기술 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 로봇 / 실시(준비) 증빙
  - 초고속심사 : 수출촉진, AI·첨단바이오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 / 사유별 증빙


ⓛ 기업 유형
: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인받은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발명진흥법」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확인 유형을 묻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모두 같은 '벤처기업 확인'이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예비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예비벤처는 사업자 등록 전 창업 준비자가 받는 별도의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벤처 확인을 받거나, 실시준비 사유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벤처 확인이 없는 기업도 이 인증만 있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갖추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기간(2년) 동안에는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② 출원인 실시·실시준비
: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이미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지만, 그만큼 증빙 요건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실시 중이라면 제품 사진과 함께 거래명세서, 판매 화면, 카탈로그 같은 자료를, 실시준비 중이라면 시제품 사진과 함께 금형 제작이나 설비 구매 관련 계약서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실무 체크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③ 첨단기술 분야
: 2025년 2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첨단로봇·AI 6개 분야가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입니다.
최대 2개월 안에 심사가 처리되고, 사전 선행기술조사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④ 초고속심사
: 초고속심사는 2025년 10월에 새로 생긴 우선심사의 한 종류로, 약 1개월 안에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촉진 관련 출원
  -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첨단기술 출원
  - AI 분야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의 출원
  - 첨단바이오 분야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의 출원

​2026년에는 피지컬 AI와 합성생물학 분야가 추가됐고, 2026년 11월부터는 청년 창업기업(만 39세 이하)과 AI 데이터센터 분야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우선심사 절차와 처리기간
 

①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 출원, 심사청구와 별도로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된 출원만 신청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② 우선심사결정​
: 지식재산처는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심사결정을 합니다. 
실제 우선심사결정서를 보면 "특허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건은 2026년 5월 11일 출원 후 6월 18일에 우선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선심사결정서]


③ 심사 진행
: 우선심사결정이 있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정한 처리 목표 기간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우선심사신청서 접수부터 심사 착수까지 통상 3개월 이내,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가 소요됩니다.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생기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5. 변리사 실무 체크포인트 :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우선심사는 요건보다 증빙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출원인 실시·실시준비 사유는 다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요구를 한 번 받으면 그만큼 일정이 밀리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만으로는 실시준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시제품 사진은 판매 직전 수준이어야 합니다
: 시제품 사진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3D 도면이나 렌더링 이미지로는 부족하고, 거의 판매 직전 상태의 실물 사진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시제품 사진이 없어서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왼쪽 이미지는 내부 구조를 보여주지만 실물이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본체와 부속품이 실제 판매 형태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이런 연출 없이 실물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좌) 3D 렌더링 이미지 예시(다이슨) : 이런 이미지는 우선심사 시 시제품 사진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우) 완성품 사진 예시(다이슨) : 이 정도 완성도여야 시제품 사진으로 인정]
※ 출처 :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


③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확인합니다
: '업으로서' 실시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출원발명이 관련 있어야 합니다.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출원발명이 화장품 용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단기술 분야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기술이전 계약서로도 실시준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④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와 출원인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면 법인의 벤처확인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출원이라면 출원인 중 1명만 해당돼도 괜찮습니다.

⑤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벤처확인서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신청 시점에 만료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합니다.

⑥ 제품과 청구항의 대응관계를 설명합니다
: 시제품 사진이 있어도, 그 제품이 출원발명을 실시한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보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는 청구항의 구성이 제품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사진과 함께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을 꼼꼼히 해두면 보완 없이 한 번에 우선심사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우선심사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심사해주나요? : 법정기간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 처리 목표상 통상 신청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시작되고, 실제로는 2개월 안팎에 첫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출원하고 나서 나중에 우선심사를 신청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를 했다면 출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의 우선심사결정서 사례도 출원 후 한 달여 뒤에 신청한 건입니다.

​  - 예비벤처기업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심사 증빙은 '벤처기업확인서'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시준비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를 받으면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나요? : 아니요.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만 앞당길 뿐,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은 일반심사와 같습니다. 다만 거절이유도 빨리 받게 되니, 보정 방향을 일찍 정하고 사업 일정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거절이유가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의견제출통지서르 받으면 보통 2개월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우선심사 건의 의견서 검토 기간을 4개워러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빨리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벤처·이노비즈 같은 기업 인증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실시·실시준비 사유라면 판매 직전 수준의 시제품 사진과 업종이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우선심사의 성패는 요건보다 증빙에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특허 출원은 물론, 우선심사·초고속심사 신청 가능 여부 검토와 증빙서류 준비, 등록 이후 관리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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