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저희 회사도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할까요?"
딥테크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매출도, 이익도 아직 크지 않은 단계에서 일반 상장요건을 채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여러 기술기업이 코스닥에 입성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이라는 별도의 트랙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엘프스 기술사업화팀이 2017년 바이오 특허 자문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2024년 기술특례상장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ㅇㅇ사의 사례를 통해, 기술특례상장이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 및 특허 전략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술특례상장이란 -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기술특례상장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적용되는 상장 트랙입니다.
이 규정은 기술성장기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하는 '혁신기술기업'과,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사업모델기업'입니다.
대부분의 딥테크·바이오 기업은 전자인 혁신기술기업 트랙을 활용하고, 플랫폼·서비스 기반 기업은 사업모델기업 트랙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트랙 모두 아무 기업에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2개년 사업연도의 매출액 증가율 평균이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전략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일부 예외 요건을 갖춘 기업까지 트랙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진입요건 완화에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조합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성장기업은 이 경영성과 요건을 ①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또는 ② 보통주식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라는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갈음합니다.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초기 기업이라도 기술력과 성장성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상장 트랙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완화된 요건을 대신 채우는 것이 바로 '기술 평가'입니다.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복수평가 원칙은 오래전부터 기술특례상장 심사의 근간을 이루어 왔고, 시간이 갈수록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기관 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기준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1개 기관 A등급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AA등급 이상으로 매우 높다면,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계속성 심사 중 일부 항목을 면제받거나 심사가 대폭 간소화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2. 왜 지금 기술특례상장에 주목해야 할까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닥시장에는 109개 기업이 신규 상장해 총 2.5조 원의 공모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방산 등 정부가 육성하는 첨단 분야의 기업들이 다수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술성장기업 평가대상이 일반 중소기업을 넘어 딥테크 등 첨단기술기업으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즉 지금은 기술력을 갖춘 초기 기업이 상장이라는 자금조달 수단에 접근하기에, 제도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문턱이 낮아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심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주선인의 책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 왔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완화된 진입요건'과 '까다로워진 실질심사'라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셈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소식만 믿고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정작 기술평가나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사례를 저희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3. 기술특례상장,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
기술특례상장은 단순히 서류 한 번 내는 절차가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실제 자문 과정에서 적용하는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진단과 IP·기술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핵심기술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특허의 권리화 전략을 짜는 동시에 특허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FTO(자유실시, Freedom to Operate)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사 기술이 타사의 등록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다가 상장 이후 경쟁사와의 분쟁으로 불거져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선행기술 대비 자사 기술의 차별성을 뒷받침할 특허 공백 지점을 찾아 후속 출원으로 연결하는 작업도 이 시기에 병행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대응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한 A등급·BBB등급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실적과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기술의 차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의 완성도, 경쟁우위도, 기술 개발환경 및 인프라, 제품/서비스의 시장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 자체가 기술 차별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실적, 개발단계 입증 자료, 기술이전 실적 등도 함께 정리해두면 심사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상장예비심사 대응 단계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 산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의 자문을 거쳐 상장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산업의 성장주기와 시장규모, 경쟁상황,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등 영업상황 전반과 기술의 완성도·경쟁우위도·사업의 성장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기술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도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실질심사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후 상장이 확정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매출액 요건이나 게속사업손실 요건에서 상장 후 일정기간(통상 5년 또는 3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받는 대신,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ㅇㅇ사 사례 - 특허 자문이 상장 준비의 무기가 되기까지
ㅇㅇ사와 저희의 인연은 2017년 제약 분야 특허 자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술과 사업의 흐름을 함께 지켜봐 온 저희에게, ㅇㅇ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며 요청한 것은 바로 정밀한 FTO 분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갈래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 시스템 관련 특허 14건을 대상으로 관련 선행특허 7,594건을 스크리닝한 끝에 실질적인 침해 위험이 있는 핵심 특허 2건을 추려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모두 비침해로 확인되어 주력 진단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 침해 우려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시스템 관련 특허 4건을 대상으로, 관련 선행특허 688건 중 핵심 특허 2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4개국 모두에서 비침해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상장뿐 아니라 향후 해외 사업 확장까지 고려한 다국가 검토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내용 리스크 점검을 넘어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FTO 분석이 만들어낸 성과는 단순히 "침해가 없다"는 확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특허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소함으로써 상장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둘째, 권리 안정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셋째,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특허 공백을 후속 출원으로 연결해 한층 더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IP 포트폴리오 구축은 ㅇㅇ사가 2024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의 '숫자'가 아니라, 그 특허가 얼마나 방어 가능하고 사업의 핵심을 정확히 뒷받침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밀한 분석은 상장을 앞두고 급하게 시작해서는 원하는 수준으로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특허 자문 관계 속에서 ㅇㅇ사의 기술과 사업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상장을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분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5.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많은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며 기술평가 등급 확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FTO 분석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절차를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가능성이 뒤늦게 발견되면, 이미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평가기관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뿐 아니라 기술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와 선행기술 비교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심사 대응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두 개 전문평가기관에서 A,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평가기관마다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기업 중 어느 트랙이 유리한지도 초기에 판단해두어야 합니다.
특허나 연구개발 실적을 기반으로 기술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혁신기술기업 트랙이, 아직 특허·연구 실적은 부족하지만 독창적인 사업모델과 시장 지위를 갖춘 플랫폼·서비스 기업이라면 사업모델기업 트랙이 더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상장 준비 초반에 잘못 내리면 이후 자료 준비 방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 특허만이 아니라 목표 국가의 특허 현황까지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 이후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 뒤늦게 해외 특허 리스크를 발견하면, 이미 공모자금 집행 계획과 사업 일정이 확정된 상태라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FTO 분석은 상장심사 대응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고 싶습니다.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투자 유치나 기술이전 협상에서 "권리가 안정적으로 정리된 기업"이라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장예비심사 서류 한 번을 위한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계속 활용되는 자산으로 남는 셈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은 재무적 성과가 부족한 초기 기술기업에게 열려 있는 현실적인 상장 경로입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기술의 차별성과 권리 안정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ㅇㅇ사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 특허 자문을 통해 쌓아온 탄탄한 IP 전략이 상장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술특례상장 준비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는 몇 개월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쌓아온 기술과 특허, 사업 실적이 한자리에 모여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상장 계획이 없더라도, 특허 포트폴리오와 권리 안정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정부지원사업 POOL 등록기관이자 3년 연속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무소로, 해외 20개국 이상 파트너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IP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평가를 수행한 전문 변리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위원의 관점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사전 IP 전략 수립부터 기술평가 대응, 상장심사 대응, 그리고 상장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상장 성공 전략을 점검해 볼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