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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 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날짜 2024.02.14
  • 조회수 39

국제디자인등록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 없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소비자들은 새롭고 나에게 맞는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 때 선택기준이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꾸준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준도 상향평준화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모방과 카피가 쉽다보니 우리나라에 출시한 제품이라도 금방 해외에서 이를 따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보호해야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등록하는 것이 아닌 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할 수 있는 국제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디자인등록입니다.



오늘 글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제품 외형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품 외형에 대해서 권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출원방식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로 해외진출할 계획이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다면 국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한두개의 국가라면 개별국가출원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국가출원방식은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국가가 많다면 대리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수의 국가에서 디자인권리를 보호받고 싶으신 경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 변리사와 함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헤이그출원방식이 있습니다.

헤이그출원방식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각국가로 진입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각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시스템에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해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헤이그출원방식은 출원절차가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 진입하여 심사를 받을 때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국가별로 대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헤이그출원제도를 이용해 본 변리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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