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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비용과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글

  • 날짜 2024.01.30
  • 조회수 42

          

상표등록비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잘 공개하지 않는 상표등록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특허법률사무소마다 비용이 저마다 다르다보니 쉽게 공개하는 곳들이 드물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정도 평균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비용에 있어서 3회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출원과 등록 그리고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여기서 또 나뉘는 것이 바로 특허청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허청관납료는 1개상표, 1개분류, 10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고정되어져 있으며, 대리인비용의 경우에는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정해놓은 수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특허청 관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위의 기준에 따라 전자출원을 기준으로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46,000원이 발생하며 고시되지 않은 지정상품이 있다면 52,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210,120원이며 10년동안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의견서나 이의신청 답변에 대한 비용은 기준이 없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비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수수료는 얼마일까요?

통상적으로 출원 시 15~20만원 / 등록 시 15~20만원정도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너무 저렴하거나 제시해드린 비용보다 너무 과도한 요금을 요구한다면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허청관납료인 256,120원이 발생하게 되며,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55~70만원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상표 대리인비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표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표등록절차는 선행상표조사, 출원, 심사, 등록의 4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앞선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동일성과 유사성까지 확인해야만 하며,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가능성을 예측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출원절차를 밟게 되는데 출원 시에는 특허고객번호와 함께 상표의 유형, 상품분류, 지정상품 선정, 표장을 첨부하여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특허청에서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1개월 내에 대부분 통과하게 됩니다.


방식심사 후에는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관 배정과 함께 심사가 진행되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거절이유가 있다는 중간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중간사건이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공고결정서가 발송되는데, 공중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진행되면 3인으로 구성된 심사관합의체에 의해서 다시 심사가 되는데 심판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추가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

시간이 추가되면 상표등록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선행상표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이기거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고결정일 기준으로 3개월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표등록비용과 함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과정을 일반인이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4인의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리사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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