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방법, 식별력이 핵심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려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로 등록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상표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상에서 등록요건에 맞게 출원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식별력'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일이 바로 선행조사입니다.
선행조사는 먼저 출원/등록된 사례를 살펴보고 거절된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안 그리고 식별력 구비여부,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출원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서 거절이유 발견 유무에 따라 공고결정과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로 나뉘게 됩니다.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결정이 되는데 2개월동안 제3자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되어 등록료 납부 후 최종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결정 | 등록결정 | 등록완료 |
이의신청 | 등록결정 또는 심판청구 | ||||
의견제출통지서 | 거절결정 | 재심사 및 심판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