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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특허, 등록요건부터 확인해야 성공합니다.

  • 날짜 2024.06.13
  • 조회수 7

프로그램특허, 등록요건부터 확인해야 성공합니다.


프로그램특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IT강국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프로그램과 관련한 개발, 발명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양각색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 수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셨을텐데요.


프로그램은 인터넷 기술과 결합한다면 BM특허 분야로 등록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프로그램특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라는 것은 발명기술, 발명물품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특허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기구·화학바이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전자 특히 BM(Business Model)분야에 속하는 것으 프로그램특허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2. 일정한 요건


특허는 3가지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여야 한다는 말이며, 진보성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쉽게 만들 수 없어야 하고 앞선 기술보다 발전된 형태여야 한다는 것,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특허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대표님들이나 개발자분들께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규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관련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해야하는 상황이 마주하였을 경우에는 변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동일·유사한 발명이 있다면 이를 수정 및 보완하거나 회피설계하여 명세서 작성에 돌입하셔야 하는데요.

명세서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일로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넓게 권리범위를 잡는 경우 타인/타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등록이 어려우며, 좁게 작성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 이름만 특허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특허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기술이 들어가야 하므로 도면에 얼마나 잘 표현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프로그램특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특허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도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허 분야에 있어서 등록률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당소에서는 대표 이상열 변리사가 BM특허를 전문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므로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프로그램특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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