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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 날짜 2024.05.28
  • 조회수 11

특허등록,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특허등록 의견제출통지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직접 특허등록을 신청했다가 중간사건이라 불리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가 흔히 나오는 서류이기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떠헥 대처해야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거절 이유 분석


고도의 기술발명에 대해서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권리를 부여할 지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직접 진행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변리사가 진행해도 중간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죠.


거절이유로 나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기재불비>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발명기술을 말하며 진보성은 해당 업계 종사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3가지 항목인 특허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재불비라는 항목을 거절이유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재불비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항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들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쉽게 말해 기재된 내용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으로 거절 이유가 나오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거절 이유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사건 해결


직접 거절 이유에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심사관을 설득시킬 제대로 된 논리를 펼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기재불비 항목으로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변리사를 찾아오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변리사가 모든 중간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이유에 사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일반인이 바라보는 것과 변리사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변리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시작부터 변리사와 함께 하셨다면 중간 사건이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셀프로 진행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변리사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범위를 최소화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작성한 명세서를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기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청구항을 삭제하여 권리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지만 등록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최종 목표라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범위를 충분히 누리고 싶다면 중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죠.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허등록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권리를 최소화해 등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등록된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중간 사건이 발생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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