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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사항

  • 날짜 2024.05.13
  • 조회수 14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사항

특허명세서


특허등록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서류는 특허청에 제출해야만 출원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가 날라와 대응을 해야만 하므로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특허출원 명세서는 작성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특허 취득을 위해선


특허출원 명세서는 등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심사관은 명세서만 보고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높은데요.


이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져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 없이 직접 작성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할 때에 많은 실수가 있다보니 결국 거절되어버리거나 특허사무소를 찾아오는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특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없다면 등록까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 명세서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고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 출원인의 정보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특허고객번호 발급이라는 쉬운 과정이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기술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다보니 등록이 된다면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관 심사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권리로 주장할 수 없어 타인/타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문 변리사들도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셀프로 진행할 때 많이 하는 실수


변리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하게 되는 경우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명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는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심사를 받는 내용이다보니 상세하게 적어야 심사관이 이를 알아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명세서의 내용을 기재하실 때에는 너무 넓게도 좁게도 잡아서는 안되는데요.

넓게 잡는 경우에는 타 특허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좁게 잡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보니 적정수준으로 잡아야 하지만 이는 변리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분야마다 다르다보니 각 분야의 전문 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일이 가능하죠.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허의 꽃이라고 부르는 명세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특허를 등록받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다보니 대부분은 특허사무소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문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꼭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전기 전자/기계 기구/화학 바이오가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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