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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하는법,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날짜 2024.05.03
  • 조회수 15

디자인등록하는법,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디자인등록하는법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고 예쁜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디자인은 라이프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디자인등록을 필수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외형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만큼 모방과 카피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만 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디자인이란?


특허청 디자인은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로 제품의 외형에 대해서 보호하는 권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등록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며 세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성 :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것이여야 합니다.

창작성 :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으로 조합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 기능적 변형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신규성과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나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려놓는다면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 보호기간

디자인등록 출원일 후 20년이라는 기간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기간동안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독점배타권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업계 종사자라면 필수적으로 특허청 디자인등록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3. 일부 심사 제도활용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2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심사와 실체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주의 원칙을 갖고 잇습니다.


형식적인 심사는 출원서와 물품 도면 등에 대한 서류를 간단하게 검토하는 심사를 말하며, 실체적인 심사는 위에서 말한 등록요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 심사 제도는 라이프사이클이 빠른 물품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사만 진행하여 빠르게 진행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일부 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품류를 확인해보셔야만 합니다.

제1류 : 식품

제2류 :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 : 가방 등 신변품

제5류 :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 : 포장용기

제11류 : 보석 및 장신구

제19류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교재, 교재

위의 물품에 해당한다면 일부 심사를 통해서 빠르면 3개월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디자인등록하는법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적인 등록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과 함께 일부 심사 물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셔서 조속한 권리 취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과정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지만,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당소로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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