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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벤처인증 마감 3개월 전, 연구소도 특허도 없다면?

  • 날짜 2026.09.14
  • 조회수 4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창업한지 이제 2년 9개월인데, 기업부설연구소도 없고 특허도 하나 없어요. 그래도 벤처기업확인,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사업화팀에 상담을 요청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에는 창업 3년 이내에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같은 대표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들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확인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술혁신성 평가항목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도, 특허도 없는 상태로 마감을 코앞에 두고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가 도운 ㅁㅁ기업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설립 2년 9개월 차, 벤처확인 마감까지 남은 기간은 3개월, 연구소도 특허도 없었지만 결국 마감 안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인증으로 실제 챙길 수 있는 핵심 혜택 2가지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갖춰나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확인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ㅁㅁ기업이 신청한 혁신성장유형은 투자 유치 이력이 없어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연구조직과 특허 중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이 평가 항목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와 특허가 없다는 것은 곧 심사 점수 자체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왜 '창업 후 3년'이 벤처인증의 마감선인가
벤처기업확인은 받은 순간부터 유효기간(통상 3년)이 적용되고, 여러 세제 혜택 역시 확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우대혜택을 받는데, 세제 혜택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도 유리합니다.
예컨데 ㅁㅁ기업이 신청한 혁신성장유형 평가에서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투자현황', '고용상승률' 항목이 심사에서 면제됩니다.
매출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채용 규모도 크지 않은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셈입니다.

반대로 창업 3년을 넘겨서 확인을 받으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세제 혜택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항목 면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게다가 벤처기업확인은 신청서 작성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마감까지 3개월이 남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도 빠듯한 일정입니다.
ㅁㅁ기업처럼 마감을 3개월 앞두고 있다면 벤처인증 절차뿐 아니라 그 전제조건인 기업부설연구소·특허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벤처인증으로 챙길 수 있는 핵심 혜택 2가지
벤처기업확인제도에는 창업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은 기업, 즉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3항)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습니다.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째 되는 해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계산합니다. ㅁㅁ기업은 수출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과 이 세제 혜택의 적용 시점이 맞물려 있어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매출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직전에 벤처확인을 서둘러 마쳐, 늘어난 소득에 대해 곧바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  -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75%가 경감되고, 재산세는 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 뒤 그다음 2년간 50% 경감됩니다.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인 경우(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는 '청년창업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ㅁㅁ사는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며 새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벤처확인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확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이 감면 요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경감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일정과 확인 절차를 함께 맞추는 꼼꼼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위 두 감면 모두 '창업 3년 이내 확인'이 전제 조건입니다.
3년을 넘겨 확인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자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매출이 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작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3.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갖춰야 할 것 - 기업부설연구소와 특허
ㅁㅁ기업이 실제로 진행한 순서를 주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차 : 인적요건·물적요건을 먼저 갖춘 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접수
  - 2주차 : 사업 기술을 검토해 선별한 특허를 대표자 명의로 출원
  - 3주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 4주차 : 벤처기업확인 신청서 제출
  - 9주차 : 벤처기업확인 현장평가 진행
  - 10~11주차 : 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연구소 신고와 특허 출원을 동시에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연구소 인정서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로 벤처확인 신청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밟았다면 훨씬 오래 걸렸겠지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을 병행한 덕분에 7주 만에 현장평가 단꼐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4. 기업부설연구소, 요건부터 소요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16조의2에 근거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인정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뉩니다.
인적요건, 즉 연구전담요원 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벤처기업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소기업은 3명 이상이지만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를 갖춰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졸업 후 연구경력 2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에 연구경력 2년 이상 등 대체 요건도 인정됩니다.

물적요건은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와 고정벽체 및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하지만,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소기업·중기업·연구원교원창업기업의 연구소라면 파티션이나 책상 이격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회의실 형태로 꾸민 공간은 독립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신고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RND.or.kr)을 통한 선 설립 후 신고 방식이며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위치 층의 전체 도면·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관 및 내부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등이 제출서류입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서류만 흠 없이 갖춰 제출한다면 벤처확인 마감 3개월 전이라도 연구소 인정까지 여유 있게 마칠 수 있는 일정입니다. 
다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 요청을 받으면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처음부터 도면·조직도·인력현황을 정확하게 맞춰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연구소를 인정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학위·전공·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ㅁㅁ기업처럼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기업이라면 대표이사가 직접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해 인원 요건을 채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은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담은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연구소 설립 이후의 사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5.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무엇이 다를까
신고 대상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규모가 더 작은 연구조직을 위한 '연구개발전담부서'제도도 함게 마련되어 있고, 세제 감면이나 벤처확인 심사에서 받는 효과는 두 제도가 동일합니다.
다만 인정요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인적요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벤처기업 2명, 소기업 3명(창업 3년까지는 2명),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늘어나는 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라 연구 인력을 여러 명 채용하기 어려운 1인 창업팀이나 소규모 팀이라면, 먼저 전담부서로 신고해 벤처확인에 필요한 요건부터 갖추고 이후 인력이 늘어난 시점에 연구소로 전환(변경신고)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물적요건은 두 제도 모두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 같지만, 전용면적 50㎡ 이하 공간에 파티션 구분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다릅니다.
명칭에도 차이가 있어,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소·기술연구소·연구센터·R&D센터' 등으로 현판을 달아야 하며, 인정받은 명칭과 실제 현판에 적힌 명칭이 일치해야 합니다.

ㅁㅁ기업처럼 연구전담요원 2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당장 연구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요건을 충족해 벤처확인과 세제 혜택을 챙기고, 인력을 보강해가며 연구소로 전환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합니다.



6. 특허 없이 시작해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갖춘 방법
ㅁㅁ기업은 상담 당시 보유 특허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술사업화팀은 먼저 ㅁㅁ기업이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술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 중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벤처확인 심사에서 기술 혁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만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이렇게 추려낸 기술을 대표자 명의로 신속하게 출원해, 등록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출원 사실만으로 벤처확인 심사에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핵심은 무작정 여러 건을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내용과 실제로 맞닿아 있는 기술을 정확히 짚어내는 데 있습니다.
특허 변리사가 사업 내용을 직접 검토해 어떤 기술이 특허로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청구항으로 구성해야 심사에서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ㅁㅁ기업은 이 과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7. 벤처인증 컨설팅, 서류 대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벤처인증 컨설팅사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심사에서 비중 있게 반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니아 특허 확보, 연구개발노트 작성 같은 부분은 별도의 특허사무소나 연구소 설립 대행업체를 각각 찾아 진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서류 간 내용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변리사와 기술사업화 컨설턴트가 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특허 출원, 벤처기업확인 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가 사업 내용을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으니 어떤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심사에 유리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서류 사이의 내용도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됩니다.
마감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여러 창구를 오가는 대신 한 곳에서 전 과정을 관리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8. 실무 체크포인트 - 마감 3개월 전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
벤처확인 마감이 임박했다면 먼저 창업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창업 3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특허 확보, 벤처확인 신청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시간이 빠듯하므로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에 필요한 연구전담요원(벤처기업 기준 2명)을 사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겸직이나 신규 채용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이 당장 부족하다면 연구전담요원 1명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을 사무실 내에 마련할 수 있는지, 전용면적이 50㎡ 이하라면 파티션 구분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미리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회의실 용도로 쓰던 공간을 그대로 연구공간으로 신고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허가 전무하다면 회사의 핵심 기술 중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변리사와 함께 짚어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류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부터 도면, 현판·내부 사진, 조직도까지 한 번에 완성도 있게 준비해 협회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완 요청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서류의 정합성을 미리 여러 차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창업 3년이라는 마감이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연구소나 특허가 없다고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것부터 신속하게 갖춰나가는 전략을 세운다면, 짧은 기간 안에도 충분히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ㅁㅁ기업의 사례처럼 연구소 설립과 특허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면, 벤처확인 심사뿐 아니라 이후 소득세·법인세 감면이나 추득세·재산세 경감 신청 등 후속 절차에서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할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창업 3년이라는 시한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필요한 특허의 신속한 출원, 벤처기업확인 신청까지 벤처인증 준비 과정 전체를 변리사와 기술사업화팀이 한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여러 업체를 오가며 서류를 맞출 필요 없이, 연구소도 특허도 없는 상태라도 마감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 현실적인 준비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벤처인증 마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당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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