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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이상열입니다.
얼마 전 고객으로부터 IP와 관련하여 발명자로 등록된 직원이 퇴사 예정인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보상금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IP 관련해서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나 소유권 등 필요시 어떤 포기가 가능한지
- 서류화가 가능한지, 퇴사할 때 특히 발명자가 권리 포기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상기 두 가지 질문이었고, 제가 관련 규정과 판례를 통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보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자보상금이란 회사의 직원(발명자)이 업무 중에 발명을 했을 때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대신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발명진흥법 제15조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면 되고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들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업원(발명자)는 추가 보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러한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으며, 발명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있는 보상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과 발명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은 유효하나, 불리한 조건을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30.>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2018나1725(특허법원 2020.2.14. 선고)>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 사용자 공헌도, 발명자 기여율이다. 여기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한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한 값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 즉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공헌도는 사용자가 발명을 완성하는ㄷ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 자재비, 급여 등의 제공이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를 의미하고, 발명자 기여율은 종업원이 당해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입한 창조적 노력의 정도로서 공동발명자 중 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되, 다만 여러 인자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은 성질상 매우 어려우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값을 정하기로 한다.
#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사용자의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실시료율 x 독점적 기여율) x 발명자의 공헌도(1-사용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공동발명의 경우)
<2018나2308(특허법원 2019.8.29. 선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무효사유가 있는 발명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어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발명자가 퇴사할 때 발명자보상금에 대한 권리 포기 계약(서류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약은 강행규정인 발명진흥법 제15조 판례에 의해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서류화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해서 발명자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다만,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없거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해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발명자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그러한 발명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없다면 보상금 자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명자보상금의 경우 법적 의무일뿐 아니라 회사가 인재의 창의성과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지식재산 문화와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직무발명 제도 도입이나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발명자의 권리와 기업의 이익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