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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해외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해외 이커머스에 입점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 동남아나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이 많아진 덕인데요,
오늘은 해외상표출원방법 두 가지인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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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표,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등록한 국가에서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법 규정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호받기 원하는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국 출원입니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것이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표 없이도 출원 가능하며, 직접 해외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성공 시에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 국가에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표를 얻게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따른 것입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하는데, 마드리드 협정국이면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 홍콩, 대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마드리드 동맹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라면 이 방식을 통해 해외 상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 국내에서 등록하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한 개 언어로 작성된 하나 국제출원을 대한민국 특허청, 즉 본국관청에 제출하면 한번 수수료를 납부해 하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국 특허청에
지정국 추가 가능 : 국제 상표 등록 이후, 마드리드 의정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국제등록 후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관리 일원화: 명칭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 양도 등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 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드리드는 국내출원이나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국제등록 후 5년 간은 국내 권리변동에 종속됩니다. 기초출원의 지정상품을 삭제했거나, 무효, 미갱신, 거절결정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마드리드 출원은 3개국 이상 출원부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것이 큰 강점이기 때문인데요, 1개국이나 2개국으로 출원할 때에는 개별국 출원이 더 비용이나 절차상 더 적합합니다.
오늘은 해외상표등록 방법 두 가지인 개별국과 마드리드 출원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 출원절차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주시면 사업 확장성과 방향에 따라 IP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소에서는 김나래 파트너변리사가 해외상표와 특허를 전문으로, 전 세계에 포진해있는 해외 변리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분들의 소중한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