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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호 상표등록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날짜 2024.12.24
  • 조회수 60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호 상표등록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가구나 인테리어 업체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계신가요? 


가구나 인테리어는 공간을 꾸미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독창적인 디자인과 품질을 자랑하는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구나 인테리어는 유행을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나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상표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집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커머스에도 입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 등록으로 사업 확장을 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구나 인테리어 상표 혹은 디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편하게 엘프스로 상담 요청 주세요. 상표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상표등록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차>

  1. 가구, 인테리어 상표등록이란? 
  2.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표 등록 절차
  3.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품류와 지정상품




1. 가구, 인테리어 상표등록이란? 

엇, 나는 상호는 등록을 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는 상거래 시 상인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이고, 동일업종 동일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표는 등록한 지정상품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는 타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자신의 것을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브랜드에 더 가까운 개념인데요, 



이때 상호와 상표가 겹칠 수 있지만,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상표를 출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유명한 가구회사인 일룸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룸도 상표로 등록해두고, desker나 여러 시리즈들도 상표로 등록하여 자신들의 브랜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표 등록 절차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표 등록 절차는 [ 선행상표 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행상표조사는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기존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넣어 검색해야 합니다. 


유사 동일 상표가 없다면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은 후,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인 공고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나옵니다. 


이후 등록결정일로부터 두달 내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3.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품류와 지정상품

여러분이 선행상표조사를 하거나 출원할 때 선정에 고려하실 수 있는 인테리어 상표등록의 상품류와 지정상품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류 / 지정상품

제11류

선풍기, 백열전구, 장식등, 스포트라이트, 형광등, 할로겐램프, 전기히터, 전기토스터, 전기커피포트 등등

제20류

매트리스, 벤치, 서류캐비닛, 손거울, 식탁, 액자, 옷걸이, 의자, 장농, 진열장, 책꽂이, 찻장, 찬장, 책상, 책장, 침대, 탁자 등

제35류

가정용 가구소매대행업, 가정용 블라인드 소매대행업, 가정용실내장식용품 소매대행업, 가정용 침구 소매대행업 등

제36류 

가정용 가구소매점관리업, 가정용실내장식용품 소매점관리업, 

제37류

건설엔지니어링업, 인테리어 장식업 등


상품류와 지정상품 선정과 관련해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결국 권리의 보호범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는 예산과 사업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호 상표등록 방법과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지정상품과 상품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의 집이나 네이브 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에도 많이 입점하실텐데요, 이때 여러분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다른 이들의 상표 도용이나 의도치 않게 겹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상호 상표 등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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