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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보정서로 대응하세요

  • 날짜 2024.12.17
  • 조회수 82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보정서로 대응하세요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직접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중간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표를 출원했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분들을 위한 상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상표출원이 거절됩니다. 


상표 등록 거절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시면 차근차근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등록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특허 등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란? 
  2. 대표적인 상표등록 거절사유
  3. 상표 의견서 / 보정서 작성법
     

1.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란?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상표를 심사한 결과,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유를 발견했을 시에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출원인에게 거절사유를 알려주는 통지서가 바로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심사결과와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대표적인 상표등록 거절사유


대표적인 상표등록 거절사유에는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문제 (상표법 제38조):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는 상표의 권리범위를 나타냅니다. 출원 시에 선정한 지정상품이 특허청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보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극복 가능한데요, 지정상품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상표 자체 식별력 부족(상표법 제33조): 상표의 등록요건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겠죠? 이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상표가 왜 식별력이 있는지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정서로 상표에 도형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식별력 있게 상표를 보정한다면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34조 및 제35조):  타인의 선출원 혹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나온다면 두 상표가 비유사하여 오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혹은 유사하다고 판단된 상표의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선등록상표를 소멸하고 등록받는 방안도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여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표 의견서 / 보정서 작성법


상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으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분석해서 심사관의 의견에 반박하는 서면을 의견서라고 하며, 출원된 상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보정서라고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발송일로부터 2개월 내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와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특허로 사이트의 전자출원 SW 다운로드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표 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이유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고, 거절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출원공고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으로, 두 달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이 나와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직접 상표를 셀프 출원하시거나, 다른 대리인과 진행된 출원 상표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엘프스의 상표 전문 변리사들과 함께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고, 거절이유를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현실적인 극복 가능성과 맞춤형 OA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표법적인 전문지식과 지정상품 선택, 표장 자체의 보정에 대한 판단을 해드리고, 등록가능성 역시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저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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