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폴로나 구찌 등, 한국에 이미 정식 판매루트가 있음에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가격이 저렴함을 이점으로 오픈마켓에서 흔히 병행수입으로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합법성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국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구,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병행수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상표권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련한 국내외 사항을 전문적으로 도맡아 등록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기전자, 바이오, 화학 특허와 상표 및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들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 상표출원 및 기타 적법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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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되어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 허락을 받지 않고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상품이란 한마디로 진짜라는 뜻입니다. 위조품에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가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국내에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꼭 국내에서 판매 루트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버버리나, 병행수입으로 판매되는 병행수입이나 똑같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수입공산품 가격인하를 위해 허용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 혹은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위조품에 대해서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유명브랜드는 한국 총판매대리점을 통해 수입되지만, 병행수입에 의해 소비자들은 총대리점(이를테면 백화점)에서 사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하다 보니 국내의 독점수입업체의 불만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제한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품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국내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경제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버버리의 국내상표이며, 오른쪽 사진은 해외상표인데, 똑같이 권리자가 버버리 리미티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버리를 병행수입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되는 상표의 품질이 같아야 합니다.
상표의 품질이 같다는 것은,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용사용권자가 별도의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라면 이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 역시도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전용사용권이란 특허권자나 상표권자 등이 제3자와 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핫한 브랜드인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패션브랜드죠. 시몬스 침대도 라이센스 기업입니다.
실제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라이센스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소에는 대법원,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판결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변리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정상품 병행수입 시에 주의해야 할 점과 합법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테무, 쇼피와 같은 해외 스토어에서도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하시기에 앞서 상표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행수입이 적법한지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당소로 찾아주시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