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개업하시면서 신경 쓰실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테리어, 직원관리 등 실질적인 준비 외에도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은 다들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작성하는 상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상호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침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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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상호는 상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표지로, 같은 지역 내 동일 업종과 동일 명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역시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일주일 내외로 상호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와 달리 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해 전국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출원하신 후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으셔야 하며,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상호보다 상표가 권리범위도 넓고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상표등록 역시 같이 진행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상표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출원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당소로 연락 바랍니다.
상표등록절차는 [선행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공고 ▶ 등록]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선행조사 단계에서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데요, 당소에서는 1차 컨설팅을 통해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이 높다면, 출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출원인의 고객 정보와 여러분 사업의 분류, 지정상품을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와 지정상품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공고결정이 되어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등록결정서가 나온 후 2개월 내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최종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등기소에 상호를 등록하실 때에는 등록세 45,000원과 주민세가 부과되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반면,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상표권을 취득하실 때에는 대략 60~70만원 정도입니다.
상호등록비용보다 상표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으나, 여러분의 상호를 다른 누군가가 먼저 상표로 출원한다면 해당 권리를 빼앗기실 수 있으니 상호와 상표 모두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신다면 최대 10년간 보유 가능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시면 저희 변리사들이 신속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