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상상, 한번쯤은 해보셨을텐데요.
이러한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진행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표등록이 이에 해당하며 간판이나 제품 등에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하시는데요.
상표등록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표등록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소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리사 3인이 고객분들과 1:1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1차 컨설팅에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표등록신청의 첫걸음,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조사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말합니다.
해당 과정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출원주의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빠르게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이후 출원한 동일·유사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10년간 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행조사를 통해서 먼저 출원/등록된 사례와 함께 거절되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식별력이라는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실 때에는 일반검색이 아닌 스마트검색을 통해서 진행하셔야만 전문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에 맡기셨다면 키프리스 뿐만 아니라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더 정교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이 높다면 출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미리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셔야만 하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쉽게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이 완료되셨으면 출원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상품분류와 지정상품, 표장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고 담당 주무관은 해당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1차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심사관 배정에 따라 약 1년정도를 심사대기기간을 갖게 됩니다.
심사대기 후 심사가 착수가 되면 거절이유 발견 유무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와 공고결정으로 나눠지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이를 해소하라는 서류이며 해소하지 못한다면 거절결정되어 상표등록에 실패하게 됩니다.
거절이유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셨다면 공고결정이 나오게 되며 공고결정 2개월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으로 해당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등록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점권을 갖을 수 있으며 10년이라는 기간동안에는 꼭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상표권으로 등록하게 되면 안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3자로부터 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만 하는데요.
불사용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전까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취소를 대비하여 사용증거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거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을 촬영한 사진, 인터넷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캡처본 등이 해당하며 해당 부분은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할지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신청에 있어 중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과정은 전문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 확실한 등록을 희망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소에서는 상표등록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변리사가 고객과 1:1로 소통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재권등록에 있어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