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CASE

최고의 서비스로 출원부터 기술사업화까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사례

상표등록하는법, 상품분류와 지정상품 선택이 중요

  • 날짜 2024.04.22
  • 조회수 9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만든 이후 상표등록하여 권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표로 등록받게 되면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보니 일반 음식점, 옷 가게, 유튜브 채널 등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만든 이후 상표등록하여 권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표로 등록받게 되면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보니 일반 음식점, 옷 가게, 유튜브 채널 등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표등록하는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고 당소로 문의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상표등록하는법에 있어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에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 선행조사입니다.


 

상표등록하는법, 출원 절차부터 시작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에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 선행조사입니다.


선행조사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키프리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동일성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들도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누구의 상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식별력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선행조사가 끝나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없다면 공고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공고결정서는 대중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후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되며,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분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분류는 제1류부터 제45류로 나눠져 있으며, 유사한 품목끼리 묶어놓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표적인 분류로서 화장품을 등록받고 싶다면 제3류, 의류를 등록받고 싶으신 경우 제25류, 커피는 제30류, 음식점이나 카페는 제43류, 병원일 경우 제44류로 등록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품분류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분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분류는 제1류부터 제45류로 나눠져 있으며, 유사한 품목끼리 묶어놓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분류로서 화장품을 등록받고 싶다면 제3류, 의류를 등록받고 싶으신 경우 제25류, 커피는 제30류, 음식점이나 카페는 제43류, 병원일 경우 제44류로 등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류를 잘못 기재하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되어 다시 출원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품분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분류안에는 지정상품이라고 세부적인 품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사군코드라는 것으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분류를 선택하고 난 뒤 지정상품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받으려는 상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상품


상품분류안에는 지정상품이라고 세부적인 품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사군코드라는 것으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분류를 선택하고 난 뒤 지정상품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받으려는 상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카페를 상표로 등록할 때에는 카페서비스업, 카페테리아업과 같이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들을 선택하여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30류의 커피라는 단일 지정상품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업과 커피는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행조사 시 유사군코드를 위주로 검색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상관관계는 지정한 상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등록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등록하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리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요.


직접 진행하셔서 거절 이유가 나와 이를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시작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상표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리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상표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리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