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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허등록절차, 방법과 과정이 궁금하다면

  • 날짜 2024.04.16
  • 조회수 13
특허권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게 모든 걸 맡겼더라도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대처가 가능한데요.  ​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특허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특허권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게 모든 걸 맡겼더라도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대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특허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먼저 출원을 한 자에게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허등록방법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먼저 출원을 한 자에게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선택해 등록을 받으면 이후에 출원한 사람에게는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특허에 있어 동일 유사한 발명을 함께 등록시켜준다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출원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다만, 그 전 과정인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을 꼼꼼히 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하는 일로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 검색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능성을 예측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있다면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시작부터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등록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선행기술 문제점, 보호받으려는 청구범위, 도면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받으려는 청구범위는 권리설정에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출원절차


명세서 작성까지 약 1~3주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때 발명자나 출원인은 특허고객번호신청을 하여 번호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번호로 출원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로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출원서 제출은 특허고객번호 기재와 함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원절차가 완료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출원만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18개월 뒤 발명기술이 공개되고 3년이 지나면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심사청구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출원 및 심사청구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며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외 거절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특허에서 중간사건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 밖에 없는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셨다면 거절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중간사건이 끝났다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서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는 등록료를 납부하라는 서류로서 처음 납부 시에는 1~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매년 등록유지료인 연차료를 납부해야만 특허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비용을 납부하여 더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사용여부를 결정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하시면서 권리유지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허등록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방법은 등록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외에 사항들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특허법이나 실무경향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작성이나 제출방법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바쁘신 대표님,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4인의 변리사가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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