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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허수수료, 출원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 날짜 2024.04.12
  • 조회수 8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허로 등록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와 과정 그리고 특허수수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 깜짝 놀라시곤 하시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특허등록에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4인의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권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요.   특허라는 권리는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로 등록받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권은 발명기술을 공개한 대가이므로 제3자나 경쟁사가 이를 침해하려 한다면 권리침해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독점권과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권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요.


특허라는 권리는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로 등록받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권은 발명기술을 공개한 대가이므로 제3자나 경쟁사가 이를 침해하려 한다면 권리침해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독점권과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허등록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정은 [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의 과정입니다.


 

특허등록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정은 [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의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일이 바로 선행기술조사이며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등록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선행된 특허와 유사하거나 침해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는 일을 말합니다.

검토를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발명기술이라면 회피설계를 하거나 출원 방향을 바꾸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선 베테랑 변리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등록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명세서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도 너무 좁게도 잡아서는 안됩니다.

넓게 범위를 설정하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어 중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좁게 설정한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 이점이 없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출원서 제출과 심사청구를 통해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변리사 선임 시 특허수수료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연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변리사 선임 시 특허수수료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연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특허사무소에서는 출원과 중간 사건, 등록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변리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320~4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도 약 50만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혼자서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개인이 선행기술조사부터 명세서 작성, 중간 사건 대응과 같이 엄청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선임해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글을 마치며


특허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중간 사건이 발생해 당소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 사건은 거절 이유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지만, '기재불비'라는 항목으로 나올 시에는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내에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대처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업에 집중하시고 특허등록은 특허사무소에 맡기는 것을 권장 드리며 오늘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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