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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표등록,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 대처방법

  • 날짜 2024.04.08
  • 조회수 9



한국에 등록된 상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출원한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많은 출원양으로 인해서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키프리스를 통해 상표검색부터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동일성 여부만 확인하다보니 실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성 여부뿐만 아니라 유사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등록을 위해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신 분들을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전문가는 꼭 필요합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칭, 외관,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이 중 호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사건 발생 시 의견제출통지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한 발음으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상표의 호칭 유사판단은 다양한 판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상표출원 의뢰를 한다면 선행조사 시 동일성, 유사성 검토와 함께 식별력 유무 등 종합적인 등록가능성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략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방법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 중 가장 쉽게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는 바로 상표법 제38조와 관련한 부분으로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여 제출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표법 제33조 및 제34조와 관련한 부분이라면 거절 이유에 맞게 개별 대응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유사상표와 관련한 부분이라면 실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대응하시거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면 무효심판과 같이 심판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서와 보정서 만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특허사무소에 연락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행조사는 필수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중간사건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선행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심사를 받아봐야 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잘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조사를 하실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넣어 검색하셔야만 하며, 상품과 관련해서 도소매업은 유사군코드를 따로 검색해보셔야만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등록,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없이 진행한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 그리 권장드리진 않는데요.


해결할 수 없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의뢰하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lps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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