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상표 정부지원사업은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입니다.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용어 자체도 상당히 낯설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 디자인)"이 명칭과 세부사항이 변경되어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방금 사업의 명칭뿐만 아니라 세부사항들이 변경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의 운영지침이나 지원유형 등 다양한 항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경사항과 함께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아래의 링크)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 신청기간
지원내용 : 사업비의 70~50% 지원 *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내용
해외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에게 ① 상표무단선점대응(Fast Track) ② 위조·형태모방 대응 ③ 상표무단선점 대응 ④ 위조·형태모방 대응 등의 권리보호와 분쟁대응에 관한 전략을 지원합니다.
□ 기업 또는 협의체 신청 제한 사유
① 휴ㆍ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ㆍ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4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 가능)
⑤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
분야 신청인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지원 횟수) 상표·디자인 분야 기업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대응 연속지원 및 단계별 지원, 기타 분쟁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연 2회 지원까지 가능
(사업참여 제한) 보호원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8조에 의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참여 불가
(국세ㆍ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처리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원 사전 승인을 통해 납부기간 연장 가능
(IP서비스기관)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
(해외 수행기관)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
납부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추후 안내
* 정산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6일까지 이오니 해당 사업 정보나 신청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중 혹은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